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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조리 공무원 제보대상 대폭 확대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경기도는 15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부조리 공무원 제보대상 확대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위임 등의 5개 개정안은 원안가결하고, 명칭채택에 따른 부상금 상향조정안은 보류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5개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232회 임시회에서 원안통과여부가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상 공무원이 부조리를 저질렀을 때 제보할 수 있는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그 범위가 좁았다.

이번 조례안은 부조리 제보대상을 도에서 시·군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2007년 6월22일 시행 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논의됐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군 공무원,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부조리 제보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 심의된 ‘사무위임 조례’는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6일 평택시와 화성시 일원이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 등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돼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오는 7월 중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신설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류된 ‘제안제도운영 조례’는 조례 명칭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정하고, 채택제안 부상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으로, 상향 조정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외에 도립정신병원설치, 도시계획,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 규칙, 산업혁신클러스터 협의회 운영 및 지원,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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