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봄을 맞아 건설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피해를 점검해 161개소의 168건을 적발, 28건을 고발조치하고, 65건에 대해 5천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 3월17일부터 5월10일까지 8주에 걸쳐 도내 총 4천129개소 날림먼지 사업장을 현장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