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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기준미달 시설 설치안돼!

“현 도로구조 불합리” 고양시·철도공단 지적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고양시 구간 중 ‘삼정건널목’을 철도교량으로 입체화하는 계획의 철도교량 아래 통과높이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고양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실지감사와 내부검토과정을 거친 결과 현 삼정교의 공사 계획이 법정통과 높이인 4.5m와 종단기울기 6% 이내 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2005년 1월과 4월 공단으로부터 공문을 통해 삼정건널목은 탄현지구 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 철도기면을 3.4m 높여 교량으로 설계하고, 통과높이 4.5m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고양시는 삼정교가 인근 아파트의 조망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원성 때문에 이 같은 통보를 무시하고 철도기면 높이를 2m로 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인 공단은 고양시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설계·시공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 설계로는 통과높이 4.5m를 확보할 수 없는데다 도로의 종단기울기가 최대 15%에 이르는 등 도로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시공이 이뤄질 경우 대형차량(신형버스 3.415m, 소방사다리차 3.9m)이 우회로를 이용해야 하고 교통안전진단 결과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고양시와 공단이 지난 1월 11일 합의한 대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도로와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국책사업과 관련한 협의시 주민요구를 이유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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