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니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무허가·무신고 광고물(간판)으로 자진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를 해줄 계획이다.
신청은 시 주택과(자진신고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군포시는 총 1만5천548건 중 불법광고물이 7천572건으로 48.7%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대행제 등을 통해 신고과정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 기간 내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집중적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