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품격 명품 도시건설을 지향하는 오산시 뉴타운 사업(본보 2월15일자 11면 보도)이 가속화 하고 있다.
시는 최근 회의실에서 이기하 시장을 비롯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오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오산·원·가수·청학·궐·수청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뉴타운 사업은 지난해 12월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용역에 착수하면서 본격화 됐다.
뉴타운 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약한 구시가지를 재정비,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해소하고 명품도시로 새롭게 조성하게 된다.
이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시가지를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최근 뉴타운 사업 지구내 지분쪼개기 등 불법 투기행위가 성행하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사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방지차원에서 지난 3, 4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과 함께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 특히 건축허가 제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지분쪼개기 목적의 다세대 건축물에 대해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보상을 하도록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법제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뉴타운 사업 설명회는 경기뉴타운 김완수 전문위원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질의에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