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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농지보전 부담금 조사

비리공무원 2명 적발 징계조치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특정직 공무원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와 환급 업무를 반복적으로 맡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공무원 2명이 적발돼 징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환급 자료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수집해 최근 개발행위가 많은 경기도와 수도권에 인접한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 A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B 씨는 지난 2004년 5월 12일부터 2005년 8월 18일, 공무원 C씨는 지난 2002년 10월 15일부터 2006년 3월 12일까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을 재원으로 ‘A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민지원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 2004년 10월 26일 팀장인 C 씨의 지시를 받아 마을공동창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장 D 씨에게 300만원을 요구했다. C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마이너스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혐의다.

B 씨 또한 지난 2005년 4월 26일 이장 D 씨에게 자신의 아파트 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요구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아 사용한 혐의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B 씨는 정직, C 씨는 파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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