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부터 30일까지 유독물 안전사고 예방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독물 수입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와 공단환경사업소에 따르면 2008년 공단지역에서 황산 등 558종의 유독물을 수입하고 있는 125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중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독물을 수입한 후 ▲연간 240t을 초과해 사용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1회에 1t 이상을 초과해 유독물을 운반하면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유독물 판매시 보관·저장시설의 출입문 잠금장치 미설치와 유독물 운반차량에 보호 장비 미비치 ▲유독물 시설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미구비 및 저장시설 누출사고시 확산방지를 위한 방류벽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의 안전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안도 색출해 안전사고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