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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안냈다고 노모 폭행

수원중부경찰서는 8일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6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이모(4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J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어머니 유모(66) 씨에게 “아파트 관리비가 미납됐다”며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아파트 관리비 3개월치가 미납됐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죽이겠다며 폭행을 했으며 옆집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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