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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취업 정책마련 고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본회의 통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가 정부와 구체적인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질적인 발전과 사업주들의 적극적 참여가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등에 따르면 유승희 전 의원 등 31명이 지난 해 4월 3일 발의·제출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1년이 흐른 지난 5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도는 이 같은 법이 통과됨에 따라 여성부·노동부 관계자와 최근 회의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정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49.2%에 그쳐 이를 전국 평균인 50.2%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수원, 성남 등 7개 시·군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13개의 여성회관, 2개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의 여성비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도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여성 참여도와 만족도는 민간기관에 비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지난 4일 발표한 ‘경기도 여성인력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0.6%가 사설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11.1%만이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의 만족도는 50%로 민간기관에서 교육받은 여성의 만족도 50.7%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박재규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공공기관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를 감안해 질적으로 발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실제 고용주인 사업주에 대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며 “자칫 강제성 없는 이 문구로 인해 지자체의 조례제정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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