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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천시 음식쓰레기 전쟁

처리 비용 태부족 수수료 인상 불가피
주민들 가계 부담 심화 현행 단가 동결

인천시와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인상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0일 환경부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의 대폭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수수료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개선방안으로 오는 2008년까지 각 지자체별 주민부담율을 두 배에 가까운 60%(인천시 현재 36%) 인상을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해 줄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특히 환경부는 주민부담율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국고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 수거 수수료의 현실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물류폐기물은 종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도입을 유도해 음식물 발생량을 줄이고 적정처리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민 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한편 현행 단가로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 악화와 고유가로 인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가 인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행 단가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현실화 방안과 인천시의 가계부담에 따른 동결 입장이 서로 팽팽한 가운데 시의 물가안정대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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