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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공유지 현황실태 조사결과 발표

42필지 사용자 4746만원 부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을 이용해 국·공유지의 점용 및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공유지를 불법으로 이용한 42필지 사용자에 4천746만원의 점유사용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측량 토탈시스템은 도내 토지를 소유권에 따라 구분해 입력한 전산파일에 의해 측량하는 시스템으로 도는 지난 1월부터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조사를 벌였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공유지를 조사하고 도내 불법 점·사용 중인 국·공유지 30만8천185㎡(1천81필지)를 적발했다. 이 중 국유지가 전체의 87%인 26만8천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군유지로 12%인 3만6천274㎡, 도유지는 1%로 3천5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점·사용지 42필지(1만6천756㎡)에 대해 4천746만원의 점유사용료를 부과하고, 104필지(1만5천703㎡)에 대해서는 불법 점·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9필지(2천692㎡)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또는 매각을 지시했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 점·사용지가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인지 도로, 하천 등의 행정재산인지에 따라 결정됐다. 잡종재산의 경우 점·사용이 가능해 사용하는 대신 요금을 부과하고, 행정재산은 점·사용이 불가능해 이용을 금지시켰다. 도는 이같은 조사가 세수 증대와 합법 및 불법 이용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말까지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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