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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속빈 강정’

‘학생 1천500명당 사서 1명 배치’ 의무규정 없어 실효성 의문

학생 1천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부족해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에 못미칠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의 소장 권수도 낮는 등 설립기준도 극히 최소화돼 있어 도서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교육청,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9일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입법 예고하고 16일쯤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92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경우 1천142명의 사서교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을 놓고 일각에서는 사서교사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은데다 배치 유예기간도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18대 국회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이덕주 대표는 “보통 대규모 학교에 사서교사가 배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천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를 배치하면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까지 배치하라는 구체적인 기간도 없어 재원이 부족하면 이는 시행하기 어려워 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학교교실 1칸, 책 1천종 이상 구비, 연간 자료 증가 100종 이상의 규정은 보통 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 가정집에서도 가능한 것”이라며 “기준이 너무 최소화돼 있어 예산을 이유로 학교도서관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흥법은 1천500명이상의 학교에만 사서교사를 1명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천5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사서교사 인원을 배정해 도교육청에 넘기면 도교육청이 지역여건, 학교사정 등을 고려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서교사 증가로 학교도서관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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