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애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성도시공사(HU공사) 노무법무부 이형석 부장이 지방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ADR(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취득했다.
소송 중심의 분쟁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조정 중심의 갈등 해결 체계를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한다는 흐름을 반영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ADR 전문가 양성 고급과정 2기’ 수료식에서 인증서를 받았다.
전국에서 51명이 참여한 이번 과정에서 화성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수상도 함께 수상했다.
20여 년간 공공기관 노무 업무를 맡아온 이 부장은 “노사 갈등의 상당수는 오해와 불신에서 시작된다”며 “ADR은 감정 대립을 낮추고 상호 존중을 회복하는 대화의 장을 만드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옳은 지를 따지기보다 그 입장이 생긴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조직 내부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 조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ADR 고급과정은 서류 심사와 다단계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전문 교육으로, 교수·변호사·노무사·노동위원회 위원·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화성도시공사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갈등 예방 중심의 노무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병홍 사장은 “신뢰와 존중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ADR을 기반으로 공감과 소통이 살아 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지만, 신뢰가 있는 조직은 다르다”며 “대화로 푸는 문화를 공공기관이 먼저 정착시켜야 시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