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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23호선 D업체 디자인 사용

道 “일괄성 갖기위해 결정…다른뜻은 절대 없어”

경기도가 환승거점 정류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샀던 D업체의 디자인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국지도23호선 정류소<본지 4월23일 2면>에도 이 업체의 디자인을 사용키로 결정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108개소의 환승거점 정류소 설치를 위해 D업체와 계약한데 이어 13일 경기도조례에 따라 공공디자인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국지도 23호선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 구간도 D업체의 동일 디자인을 사용키로 결정했다.

도는 일부 시·군과 도 내부에서 지적재산권을 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D업체에 이같은 내용의 조기추진을 권고했고, 지난 3월 11일 D업체는 특허청에 지적재산권의 도 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에 대해 심사·보완 중으로 아직 D업체의 디자인 소유권은 도로 귀속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도는 국지도 23호선의 가로변 정류소 디자인을 환승거점 정류소와 같은 디자인으로 사용키로 결정했고 중앙차로변도 D업체의 디자인만을 두고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D업체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었지만 동일 디자인 사용으로 일괄성을 갖기 위해 사용키로 한 것일뿐 다른 뜻은 없다”며 “자문회의 때 거론된 중앙차로변 디자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지도 23호선의 가로변 정류소는 도 건설 구간 11개소, 토공·주공이 구축을 맡고 있는 구간에 90여개이며, 중앙차로는에는 정류소 60여개가 설치될 전망이다.

한편 도 환승거점 정류소 사업은 6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D업체와 계약했었다. 그러나 6월16일 현재 이 사업의 공정률은 72%에 그쳐 당초 보다 완공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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