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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불법광고 자진신고 기간운영

12월까지 처분 유보

오산시는 불법광고물 가운데 미신고 및 무허가 옥외광고물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우선 법적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에 포함된 2천300여 광고물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음성적이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양성화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나 행정대집행 등 행정처분을 유보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중 원천불법광고물인 입간판, 에어라이트, 전광판 등도 자진 정비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과에 광고물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이행 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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