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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변사체보관료 배상하라

재판부 “행정처리 책임 있어” … A병원 원고 일부 승소

경찰이 신원 확인을 위해 변사체를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했을 경우 국가가 병원에 보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의진 판사는 24일 인천 A병원이 서구 또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관료 청구 소송에서 서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8천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시체보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명시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더라도 서부경찰서가 검시를 위해 변사체를 원고에게 보관시켰다면 보관계약은 성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피고 서구가 서부경찰서로부터 변사체를 무연고 시체로 처리해 달라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변사체는 수사의 대상으로서 수사기관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그 때까지는 서구청장에게 변사체를 매장하는 등의 행정처리를 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 1월 서구 마전동의 한 집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자 서부경찰서는 시체를 A병원에 안치한 뒤 두개골만 분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유전자 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자 서부경찰서는 무연고 시체의 관리주체인 서구청에 시체 인도를 의뢰했다.

A병원은 이에 따라 서구청이 변사체를 인수한 뒤 시체 보관료 지급을 요구했지만 서구청이 거부하자 국가와 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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