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한약재 12건을 회수 폐기하고 수입제조업소 등 8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상반기 중 도내 한약국, 한약방, 한약도매상 등 주요 한약재 취급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황기, 구기자 등 국내산 한약재 25개 품목과 작약, 하수오 등 중국산 한약재 70개 품목 등 다소비 한약재 총 103품목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 항목별로 검사를 실시했다.
항목별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 납, 이산화황 등 기준을 초과한 국내산 4건, 중국산 7건, 북한산 1건 등 총 12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부적합 한약재를 취급한 도매상 4개소에 즉시 해당 품목을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수입제조업소 등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제조품목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상반기 검사결과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난 수입 대상국의 한약재와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해 한약재 안전유통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