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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림조합 부당 지원

道, 행감결과 63건 지적

남양주시가 보조금으로 표고자목 구입 지원을 할 수 없는데도 보조금 5천400만원으로 표고자목 9천917그루를 구입해 특정 산림조합에 지원한 것을 비롯 공무원과 시의원이 직무 관련업체로부터 경비 전액을 지원받아 3개국을 여행한 사실 등이 외부기관의 감사에 의해 지적됐다.

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말까지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경기도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감사를 받았다.

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산촌개발사업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받으면서 특정 지역 산림조합에 지원했던 표고자목 구입비 5천400만원을 회수중에 있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로 담보에 제공한 사실도 적발되면서 담보해제 조치도 취하고 있다.

경기도 감사에서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원가 계산설계와 관련, 용역업체 직원 1명과 관련부서 과장 등 관계 공무원 3명을 비롯해 용역 수행과 관련이 없는 시의원 1명을 포함, 모두 5명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아 7박8일 동안 3개국을 여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2005년에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227개소 중에서 4개소만 점검했으며 2006년에는 313개소 모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으며 폐기물 부적정 보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민감한 인사에서도 5급 승진의결 등이 부적정해 주의조치 받았으며 역시 3명을 지방공무원법에 위배해 승진 임용한 ‘직위해제 직위에 대한 5급 승진의결 부당’이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지능형 교통체계 연구용역비 원가계산도 941만여원이 과다계산돼 감액 조치됐으며 단일공사로 확정된 용정천 개수공사와 관련해 구간을 나누어 별도로 발주하고 하천구간에 신설되는 3개 교량의 경간장은 하천설계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하다 1억3천286만8천원이 감액조치 됐다.

시는 이 기간동안 외부감사로 행정상 시정 42건과 주의 21건 등 모두 63건이 지적됐고 신분상은 징계 5명, 훈계 56명이 재정상으로는 추징 10억9천22만4천원, 회수 8천949만7천원, 감액 10억4천68만6천원 등 모두 22억2천40만7천원이 잘못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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