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이 2% 정도 상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라 8일부터 기본형 건축비를 4.4% 인상해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올 6월 30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본형 건축비는 그동안 매년 3월 1일, 9월 1일 등 2차례에 걸쳐 조정됐다. 하지만 최근들어 공사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속출하자 철근과 레미콘, PHC 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에 대해 정기고시 이후 3개월 사이 15% 이상 오르면 수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조정에서는 62%가 상승한 철근 가격이 조정됐다. 나머지 레미콘과 PHC파일, 동관 등 3개 품목은 15% 미만이 올랐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기본형건축비를 산정할 경우 공급면적은 3.3㎡당 평균 437만원에서 456만원으로 19만원 정도가 상승하게 된다.
세대당 기본형 건축비용도 1억4천836만원에서 1억5천490만원으로 654만원이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체 분양가의 40%~50% 비중을 차지, 택지비가 변동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분양가는 1.8%~2.2% 정도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가 상향 조정됐지만, 건축비가 추가로 인정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