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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일부 공무원 업무태만 곳곳서 들통

비밀문서 관리 소홀·주민등록증 날인 없이 교부 등

남양주시의 A동사무소에서 비밀문서 관리를 소홀히 해 오다 자체감사에 적발됐는가 하면 B읍사무소는 주민등록증 교부과정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고 구태의연한 업무 처리로 지적되는 등 일부 직원들의 업무 태만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지난 4월 1개 읍과 1개동을 대상으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동사무소는 3급 비밀문서인 ‘충무 4800 건설실시 계획’을 파기일이 지나도록 보관하고 있는 등 3급 비밀문서 3건과 대외비 문건 3건 등 모두 6건의 비밀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자체종합감사에 적발, 시정 조치를 받았다.

또 B읍사무소는 지난 2000년 3월 31일부터 2007년 10월24일까지 타 지로 전출한 K모씨 등 8명에 대한 주민등록 원부를 전출지로 제때 송부하지 않아 적발됐으며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이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7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3분기에 걸쳐 108만8천100원을 지급했다가 감사에 지적된 후 회수했으며 7개소의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부적정하게 해 감사에 적발된 후 뒤늦게 381만5천450원을 회수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도로점용허가 업무와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 업무도 소홀히 해 시정조치 지적을 받았으며 수의계약내역 미공개 및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실 등도 지적되는 등 일부 직원들의 업무소홀이 분야별로 지적됐다.

한편 이같은 감사 지적사항은 불과 1개 읍사무소와 1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감사기간도 읍사무소의 경우 4일, 동사무소는 3일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도출 될 것으로 보여 업무와 관련해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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