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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6% “사업장 보호 원해”

중기중앙회, 대기업 횡포 대해 사업조정제도 개선 시급

중소기업의 76.6%가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에 대해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강화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사업조정 신청 및 신청 가능성이 높은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사 18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및 조합회원사 조사’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조정제도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조정을 통해 2년간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완전히 폐지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유일하게 남아 있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76.6%는 ‘사업조정제도’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희망했다.

또 중소기업 90.2%는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할 경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진출할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권고하는 사업진출 유예기간을 ‘폐지’(48.9%)하거나 ‘5년 유예’(34.8%)할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83.7%가 5년 이상의 유예기간 설정을 요청한 셈이다.

현재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96.2%의 중소기업이 경쟁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응답했다. 이와관련 중기중앙회는 사업유예기간 5년 연장을 골자로 한 사업조정개선안을 정당과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자금지원’ (37%), ‘마케팅, 생산성 지원’(25.5%), ‘기술개발 지원’(14.7%)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목 기업협력팀장은 “정부는 사업조정제도 개편을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과 관련,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폐지하거나 최소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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