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일부 환경업체 ‘시간벌기’ 소송 남발

불법영업 적발된 후 행정조치 피하려 악용
인천 서구 관내 지난 8건 중 2건패소 6건취하

인천시 서구 관내 일부 환경관련 업체들이 불법 영업으로 단속된 후 행정조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행정·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관련 업체들은 총 8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행정소송 4건, 골재선별파쇄업체가 행정심판 1건 등 총 5건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8건 중 2건은 패소, 6건은 소 취하했으며, 올해 상반기 5건의 소송 중 4건은 패소, 1건은 진행 중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행정조치를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행정·민사소송이 ‘시간 벌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송 관계로 구청 담당공무원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행정력 마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8월 서구 백석동 소재 H사는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시적 골재선별파쇄업을 신청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H사는 영업만료일인 지난 2007년 8월 골재선별파쇄업에 대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는 토지주의 임대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자 H사는 구의 행정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월 신고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거쳐 행정심판소송을 했으나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행정소송으로 관계 공무원은 법원에 수차례나 출두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H사는 근 1년간 무허가 영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행정소송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공무원의 업무소홀 및 착오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구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각종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해 공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