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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본인 신청만 받아요”

여권법 개정 내달 25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여권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25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인 광역·기초단체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본인 직접 신청제’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전자여권이 전면 발급되면서 현재와 같이 본인 외 제3자나 여행사의 대리제도가 폐지되고 여권을 발급하는 도와 시·군 여권 민원실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형제의 대리신청이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18세 이상이라도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면 부모·형제가 언제든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도는 여권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관용여권의 접수, 교부 업무를 시·군 여권민원실로까지 확대해 공무로 인한 여권 발급시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여권 수령 가능시간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외교통상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춘배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으로 오는 25일 전자여권 발급 등 달라지는 여권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민원인이 여권을 찾는 가능시간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 도입 등 여권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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