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구의회 A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7월 9일 낮 12시쯤 가좌동 소재 삼계탕 집에서 동 자생단체 회원 27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값 30만5천원을 본인의 카드로 결제 한 후 다시 현금으로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제공받은 주민 27명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괄 자수 처리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