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도당위원장)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민간의 활발한 사업참여 도모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와 필요한 사항, 법령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이 주요골자다.
박 의원은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수호를 위해 불이익을 감내해온 이들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 체계화와 지역발전 특례 부여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했었다”며 “실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등 각 개별법에서 따른 규제 상존으로 기대효과에 한계가 있는 실정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등 금주에 총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