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난 2006년 9월 통합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5-4, 115-5 재개발 구역의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지만 승인주체인 수원시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수수방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와 수원 115-4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06년 9월 수원시 통합기본계획 발표, 기존 115-4구역과 115-5구역을 하나의 재개발 구역으로 통합했다.
재개발 구역이 하나로 통합되면 재개발추진위원회도 1개로 통합돼야만 한다.
이에따라 115-4번지(김성훈 위원장)와 115-5번지(정태국 위원장)의 양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3월 통합합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고 같은해 5월 합의서와 각 위원장의 사퇴서를 받았다.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향후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양 추진위원회는 수원시의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115-5번지 추진위원회 정태국 위원장을 임시위원장으로 결정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115-5번지 재개발추진위원회 정태국 위원장은 사퇴의 입장을 변경, 통합된 115-4번지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인해 재개발 통합추진위원회는 당초 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이었던 매산로3가 92-7번지 2층과 주민들이 새롭게 만든 매산로 3가 79-9번지 1층 두개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주민들의 이견 분쟁과는 상관없이 추진위원(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을 확보하는 곳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준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수원시가 주민간 이견을 조금만 조율했어도 이미 해결될 문제였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 김모(37) 씨는 “재개발 구역 통합에 의해 주민간의 갈등이 불거진 상황에서 수원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해결방안을 찾아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추진위원을 확보하는 곳에 추진위원회를 승인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양쪽에서 추진위원을 확보해 수원시에 제출할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통합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주민간의 이견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주민들의 합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승인권자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