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는 오작동, 소음 등을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은 아파트 관리소장 A모(39)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10시께 남양주시 와부읍 B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으나 관리사무소측에서 화재경보기 스위치를 내려놓는 바람에 화재 신고 등이 지연됐다.
이날 불로 집안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일부 태워 998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등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올해초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삼고 각종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해 왔으며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을 선정, 신속한 인명구조에 촛점을 맞춘 ‘건물인명구조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며 “그결과 작년대비(7월말 기준) 화재발생은 260건으로 15% 감소했고 특히 화재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전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