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5일 성남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시법 위반)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진보단체 회원 12명을 연행, 2개 경찰서에 분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부터 10여분 동안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정문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안산상록, 화성동부 등 2개 경찰서에 분산, 신원확인과 함께 집회 참가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편 이날 성남 서울공항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1천600여명도 나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했지만 우려됐던 진보단체와의 충돌은 없었다.
경찰은 서울공항 주변 이동로에 24개 중대 2천8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해 진보단체 회원들의 공항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