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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산하 일부 구청 세액 조정” 주장 파문

검단지역 재산세 과세 정정하라
의회 “불공정 세금부과 바로 잡아야 ”
서구 “지자체 동일기준… 문제없다”

검단지역에 새로 입주한 입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세 과세원칙을 정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산하 일부 구청이 수년 전부터 인근지역의 수준에 맞춰 재산세액을 조정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서구의회 홍순목 의원(검단 1,2,3,4동)에 따르면 검단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근거로 인천시 산하 지방자치단체별 재산세 과세방식을 조사한 결과 연수구 송도지역과 부평구에 분양된 신규아파트에 부과된 높은 세금을 인근지역의 수준에 맞게 조정해왔다.

홍 의원은 “이들 구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인근의 동일한 기준시가를 가진 기존아파트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찾아내 신규아파트에 수기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민원을 해결해 왔다”며 “매년 발생하는 불공정한 세금 부과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정상부과해 왔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다만 이번 민원을 근거로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행정 안전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타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경우의 재산세부과방식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법 재개정 없이도 (연수구의 경우 처럼) 기존의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2항 ‘라’목을 통해 충분히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주변에 비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최근 홍의원과 검단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그리고 일부 구청의 세액 조정과 관련해 인천시 재산세 담당자와 각 구 군청 재산세 담당자들은 조만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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