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5일 수진2동 소재 제일프라자 4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안양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인 ‘민원옴부즈만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안양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조정,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며 관계기관 및 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옴부즈만제 도입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으며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생활안전과에 민원옴부즈만팀을 신설했다.
다음달 관련 조례가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법률과 행정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인사를 옴부즈만으로 선임,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