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난 가운데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주메뉴로 다루는 고기집과 식당 등은 비교적 원산지 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는데 반해 쇠고기를 안주로 판매하는 호프집 등은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전국 주류체인점인 A호프집.
이 곳에는 쇠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음식을 안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메뉴판은 물론 음식점의 어느 곳에서도 원산지를 알리는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원산지를 왜 표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한 종업원은 “호주산을 쓰고 있어 호주산이라고 적힌 글자판을 준비했지만 아직 부착하지 않았다”며 “곧 음식점내에 표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종업원의 말과는 달리 A호프 사장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과 관련해 구에 문의한 결과 ‘호프집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인근의 대형 호프집들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호프의 사장 말대로 이 일대에 위치한 주류체인점 B호프와 C호프 역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안구 및 수원시에 확인한 결과 호프집 역시 법적으로 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이기 때문에 6월2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물론 7월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농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표시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안구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100㎡ 이하인 음식점을 제외하고 쇠고기를 취급하는 곳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쇠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업종에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며 “호프집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