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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내연관계 폭로한 내연녀 폭행

수원중부경찰서는 12일 내연관계를 아내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박모(44·자영업)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내연녀 이모(28) 씨의 오피스텔에서 7년간 사귀어 오던 이 씨가 아내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알린 것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이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본인명의로 된 핸드폰을 정지시켰고, 이에 격분한 이 씨가 박 씨의 아내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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