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오염도 막는 친환경 건물을 확산시킨다”.
안양시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
이 제도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예비인증, 준공전에 본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市)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5천㎡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 연내에 준공하는 호계동 삼신아파트, 안양1동 청원아파트, GS백화점, 고합사옥 등을 대상으로 본 인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자원,생태환경 등 5개분야 44개 항목을 대상으로 준공검사 3개월 전에 전문기관에서 인증심사를 벌이게 된다.
시는 또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택정비구역지정 또는 조합설립인가시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 건축심의시 예비인증을 거쳐 준공 3개월 전에 본 인증을 받도록 했다.
시는 앞으로 20가구 이상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창고나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2천㎡이상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도 새집 증후군, 에너지절약설비, 조경 및 녹화 등 공사비 부담과 민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설계 및 시공을 권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설비용이 5∼10%가량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며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