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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미만 소규모공장 사전환경성 검토 면제

정부, 환경정책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의결

앞으로 도시 외곽지역에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령안이 수도권 내 기업인들에게 희소식인만큼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을지훈련 국무회의’ 직후 법률안 처리를 위한 일반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도시 편입이 예상되는 외곽지역인 ‘계획관리지역’ 안에 설립되는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면제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건축가능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되 이 지역에 들어서는 개별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면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6만㎡ 미만의 도시개발과 정비사업, 녹지지역 외에서 시행하는 3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등을 도시관리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은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성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길용철 대표는 “5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에게 있어 5000㎡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인 대다수가 이번 개정령안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장 설립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가 면제되면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만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령안을 시작으로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방안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양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최근 어려운 경제활동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령안이 기업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 기업인들을 옭아매고 있는 수도권규제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축소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경기도를 비롯해 도시 외곽지역에 공장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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