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난 21일 세교신도시 추가지정 발표와 관련, 세교 3지구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 5개동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오산·부산·원·수청·은계동 등 5개동에서 궐·서·가수·누읍·갈곶동 등 5개동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총 10개동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이 되므로 매매 당사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신고대상은 주거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지구 구역내 모든 아파트로 25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단 지정일 이전 계약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검인을 받지 않은 계약분은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해야 하며신고의무자는 시청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해태 위반시 최고 취득세 5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