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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가평군은 오는 9월1일부터 태평양 전쟁당시 국외에 강제 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938년 4월1일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군인이나 군무원, 노무자 등으로 일제에 강제동원돼 이 기간동안 사망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과 국내로 돌아오는 도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자, 국내 생환자 중 생존자 일본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급료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 등이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 및 유족이며 관련법상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받은 사람 또는 유족, 1947년 8월15일~1965년 6월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 등은 제외된다.

또 일제 강정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및 문의는 오는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군청 총무과로 하면 되고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및 손자등 유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총무담당 031-580-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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