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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 검단 토지거래규제 완화 요구

서구의회, 상가분양자 의무기간 폐지 등 건의문 채택

인천시 서구의회는 제152회 2차 본회의에서 검단지역 상가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구는 부동산 경기 과열 예방 및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 인근에 위치한다는 등의 각종 이유로 검단지역을 지난 5년여 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난 5월 20일부터 1년간 검단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연장 지정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검단지역에서 신축상가의 최초 분양 시에는 건축면적에 상관없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함은 물론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의해 분양을 받은 상가는 4년의 의무이용기간 동안 허가용도에 맞게 최초 분양자만이 사용토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4년의 의무이용기간 규정으로 인해 상업지구 내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분양이 어려워 유치권 행사와 경매 등이 속출하고 있다”며 “상가를 분양 받아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도 이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불황기에 개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구의회는 이어 “국제유가 상승과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국내경제 또한 급격한 하락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자의 전매금지 기간 완화와 양도세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등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로 인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완화 혹은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 비도시 및 용도 미지정 구역을 제외하고 검단지역 7.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2009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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