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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화성 동부暑,이달까지

화성동부경찰서는 각종 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과 신고·접수는 총기, 탄약, 폭발물류, 도검,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로 각급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무기 등 현품을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시 출처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주소지 변경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포함된다.

화성동부서는 지난 1일 법무·국방·행정 등 3개부처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 따라 적재적소에 홍보입간판 및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등의 LED전광판, 유선방송,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고종국 생활질서계장은 “신고된 무기류에 대한 소지 희망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는 허가하고 나머지는 전량 폐기처분하게 된다”며“자진신고를 통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동부서에 지난해 자진신고·접수된 불법무기류는 총기류 4천257점, 도검류 7천419점, 화약류 23만807점 등 총 24만2천483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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