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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내년초 결정

군 일각 반대 목소리 거세 도입여부 불투명

국방부는 7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여부를 내년 초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체복무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병무청에서 지난달 25일 2차 외부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해 대체복무에 관한 용역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기관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반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과 국방부는 내년 초께 회의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춘천지법이 5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대체복무허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도 떠올랐기 때문.

헌법재판소는 2004년 판결을 통해 현재의 징병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도 이에 맞춰 대체복무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대체복무 허용은 징병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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