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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적용범위 이견 평행선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어떻게 풀것인가?

(1) 분담금 문제의 발단은?
(2) 도-도교육청 입장차
(3) 향후 해결 방안 모색

부담 대상 면적· 비율 등 각기 다른 해석 ‘2년째 충돌’
도교육청, 매입비 미전출시 주택사업 제동 법적 공방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과 관련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의 갈등이 2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통보받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도가 미전입된 9천66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도는 법제처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수용하지만 상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전입에 대한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모색키로 했다.

◇갈등의 시작=정부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학교설립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반해 지방교육재정 취약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지자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공급과 관련된 경비의 부담에 관한 특례를 제정하고 1996년 11월2일 시행했다. 이어 도는 지난 2001년 3월 이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특례법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은 2006년 9월4일 열린 협의회에서 부담 대상의 면적, 비율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기 시작했다.

◇갈등의 고조=도는 같은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 대상 면적 및 비율에 관한 질의하는 한편 제216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법령해석 후 용지매입에 차질없도록 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의 회신이 도의 해석과 상반되자 도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법령해석이 나오기 2~3일 전 도는 돌연 법령해석을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해 현지 실사를 비롯, 2007년도말 기준 미전입금 9천660억원을 수차례 도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개발사업지 학교설립 협의 지침을 시행하고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계획이 없을 시 주택사업 협의를 부동의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법적 공방으로=도교육청은 김포한강신도시, 광교신도시 학교 신설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학교 신설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준 김포시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오는 20일쯤 광교신도시 분양을 승인할 예정인 수원시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신설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부득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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