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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시기 등 항목마다 ‘온도차’

학교용지 분담금 갈등 어떻게 풀것인가? <2>

(1) 분담금 문제의 발단은?
(2) 도-도교육청 입장차
(3) 향후 해결 방안 모색

道 “2001년” vs 도교육청 “1996년’… 法 적용 시점 부터 이견 팽팽
교지면적 적용 또한 첨예 대립… 법제처 법령해석, 도교육청 손들어줘


지난 1996년 11월 시행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을 놓고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분담금 부과 시기 및 교지면적 기준, 분담비율 등이다.

도교육청은 특례법이 시행된 1996년 11월 이후 개발 사업지 전체 학교용지부터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2001년 3월5일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지면적 기준 역시 실제 매입면적이 기준이냐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최소 기준 면적이냐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기도 입장=도는 그동안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점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례가 시행된 2001년 3월5일 이후부터라고 주장했다.

또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확보비용 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최소 교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정부가 교부한 교부금을 제외한 잔여금의 범위내에서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며 부족분은 다른 재원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입장=하지만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해야 하는 시기를 특례법 시행인 1996년 11월2일 이후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확보 비용 역시 실제 매입면적으로 교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도교육청은 분담비율 역시 교부금 액수 등에 상관없이 실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용되는 경비의 2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 법령해석=지난 4월 도교육청이 의뢰해 7월 발표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상당부분 도교육청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법제처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도가 주장하는 조례 제정, 시행과 상관없이 특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시행령의 시행일(1996.11.2) 이후부터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교지면적 기준 및 분담비율 역시 실제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시·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주장을 확고히 했다.

이같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도에 2차례에 걸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9천660억원의 전출을 촉구했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가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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