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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심의 공정성 ‘업’

급식운동본부,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 제출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는 8일 경기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시 분야별 심의위원 인원수를 명시하고 담당부서와 운동본부가 참여하는 실무위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지난 8월18일자로 입법예고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이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급식운동본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급식지원심의위원수 명시, 실무위 구성, 회의내용의 서면 통지, 지원기준의 구체적인 명시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급식운동본부는 “급식지원심의위 구성시 분야별 위촉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 없이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며 위촉 인원수 명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도 위원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할 것, 지원기준 내용으로 시설설비 개선, 무료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급식지원심의위에 영양교사 뿐 아니라 영양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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