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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난 ‘엎친데 덮친격’

그린벨트내 공장 등 입지규제 애로 호소
용도변경 벌금 등 현실 무시한 행정 전락

수도권 규제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지역 기업인들이 조속한 철폐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내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인 상당수가 과도한 규제와 벌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남시 및 남양주 지역 중소기업 10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업체 10곳 중 9곳(88.8%)이 현재 공장 등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고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벌금 부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들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 부과로 범법자 양산’(71.6%)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고 ‘공장, 물류창고 등 입지규제’(48.4%) 애로도 절반정도 차지했다.

공장 등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92.2%), 하남시(92.6%), 현지거주(92.2%), 무등록공장업체(9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그린벨트지정 이후에 공장과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해 사용했다고 응답한 업체 10곳 중 7곳(74.4%)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업체당 평균 1.7건씩 적발돼 평균 9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했다.

하지만 업체 10곳 중 9곳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더라도 용도 변경된 물류창고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행강제금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그린벨트 내 위치한 공장의 72%가 현지 거주인이고 대부분(59.8%) 친환경 기업으로 축사를 공해가 없는 공산품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축사를 제조공장이나 공산품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주거나 한시적(10~15년)으로 공산품보관창고로 양성화하고 정밀조사 실시 후 미니산업단지나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현 한나라당 하남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추진단, 경기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가능한데 공산품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건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이 과다 지정된 시군에 한해 크게 부족한 개발가용지 확보를 위해 특별정비지구를 지정하고 창고를 집단화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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