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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던 도 학원조례안 교육위 통과

형평성 논란속 상정 7개월 만에…11일 본회의
설립 기간 1년내 동일 적용 · 등록 제한도 삭제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하 학원조례안)이 거듭된 논의 끝에 상정된 지 7개월만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본지 2월21·22일자 7면>

이에 따라 기숙학원 등록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게 됐으며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도 학교급별로 밤 10~12시로 제한될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합의점을 찾지못해 반려했던 학원조례안을 재심의, 논란의 핵심이 됐던 기숙학원과 기숙형태학원의 설립·등록 경과 기간을 1년 이내로 수정하고 기숙학원 등록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상당부분을 수정, 동의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1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조례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면 기숙학원의 신규 등록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기숙형태학원은 1년 이내에 시설을 갖추면 정식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심야제한이 없었던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유치원·초등학생 오전 5시~밤 10시, 중학생 오전 5시~밤 11시, 고등학생 오전 5시~밤 12시로 각각 제한된다.

교육위는 그동안 학원조례안 개정을 위해 기숙학원 및 기숙형태학원 현장 방문, 관계자들과의 회의,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기숙학원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설립·등록경과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으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숙학원의 등록 제한을 삭제하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하는 등 당초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됐다.

이천우(한·안양2) 도의원은 “기숙학원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만큼 삭제돼야 하며 기숙학원 3년, 기숙형태학원 3개월로 규정했던 기숙학원의 설립·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기관을 형평성을 고려해 모두 1년 이내로 수정해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의원들 및 도교육청과의 의견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날 재심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교육위를 통과하게 됐다.

한편, 교육위는 이에 앞서 열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및 학교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학교예정지 선정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학교예정지로 결정, 고시된 때’로 완화해 이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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