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5℃
  • 맑음서울 30.4℃
  • 맑음대전 31.2℃
  • 맑음대구 32.8℃
  • 맑음울산 30.7℃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30.1℃
  • 맑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8.9℃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31.8℃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광교신도시 분양승인 제동…부담금 미전입 불똥

수원시에 요청 공문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수원시에 광교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승인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같이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자 모집을 승인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고 밝혔다.

수원시가 이 업체에 사업승인을 내줄 당시 ‘입주자 모집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이 확정된 후 해야 한다’고 조건을 단 만큼 학교설립 계획 일정이 서 있지 않은 현 단계에서의 승인은 위법이라는 것.

이같은 공문은 경기도가 내놓지 않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9천660억원 때문에 발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가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놓지 않아 학교 건축으로 인한 빚이 8천억원을 넘어섰다”며 “미 전입금 해결 없이는 학교 설립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일쯤 울트라건설의 분양계획을 승인해 줄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수원시가 아파트 분양 승인을 강행할 경우 이 같은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수원시 및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김포시가 한강신도시의 주택건설업체 우남건설에 분양계획을 승인하자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