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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애인 채용, 고용의무 이행한 것

행심위 11일 결정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을 채용해도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장애인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최근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현행법상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며 미등록 장애인을 고용한 모 사업주에게 고용 부담금을 부과했다.

반면 사업주는 해당 장애인이 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만큼 장애인 등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앞으로 장애인을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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