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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압보정기 설치 갈등 일단락

지경부, 안전관리 특례기준 마련 이달 중 관보게재·시행

도시가스사와 도시가스사용자협회간 온압보정기 설치 갈등이 일단락될 전망이다.<본지 8월7·8·9·27일자 8면>

지식경제부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마련, 이달 말까지 관보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지경부, 가사협, 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최근 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설립현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압보정장치 설치 실태 및 안전 확보 관련 관계자 회의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특례기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례기준은 온압보정기 설치시 도시가스사가 주장해 왔던 내용들을 상당부분 뒤집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가스사는 그동안 온압보정기 설치시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10cm 적용, 폭발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방폭기준 충족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자료에 따르면 온압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은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안전성검증 테스트 결과 온압보정장치에 설치된 전선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해 방폭기준 충족요건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온압보정잘치 설치 시공자는 시공에 따른 기록 및 완공도면 등을 작성,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공인지 확인은 가스사업자가 해야 한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례기준을 마련, 이달말까지 관보게재 및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부분들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 같다”며 “특례기준이 마련되면 온압보정기 설치를 둘러싼 가사협과 도시가스사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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