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대형건설업체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뻘 등을 가까운 서구 연희동, 공촌동, 경서동 내 그린벨트에 불법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개발제한구역내 성토 행위 적발시 불법 형질변경 행위로 고발 조치하고 일반 농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대형건설사가 행정기관의 단속을 비웃기라기도 하듯 그린벨트를 비롯한 농지에 여전히 불량사토와 뻘 등을 불법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라지구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호반건설은 18B/L 현장에서 발생한 뻘 등을 지난 10일 오후 8시쯤 서구 공촌동 산 116번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불법투기하다 적발됐다.
구 관계자는 “감시가 소홀한 야간을 틈타 뻘 등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투기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지만 적발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단호히 대처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배출자인 대형건설사 등을 상대로 관련 법규를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측은 “그린벨트에 뻘 등이 반출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진위파악을 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건설업체들은 사토 운반비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 토지주들에게 돈을 주고 그린벨트와 농지 등에 불량 사토와 뻘 등을 버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