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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전문가들, 행정체계 개편논의 관련 ‘정치권 맹성토’

이기우 교수 “17대와 똑같은 이론 되풀이 되선 않돼”
“프랑스·독일 선진국 행정체계 한국보다 1계층 많아”
금창호 위원 “기자체 통합·광역단체 개편 혼용 해야”

현행 3~4단계의 행정체계를 70여개 정도의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말살” “하향평준화 발상”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행정체제개편 논의 17대 국회의 재탕

17일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개최한 ‘지방행정체제의 대안적 개편방안’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같은 날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권과 행정권을 비판했다.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이라면서 “개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시점은 됐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의 실체는 (광역)시도를 쪼개서 광역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는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여야 의원들이 제안하는 안을 보면서 매우 우려스러운 의견을 제시했었다”면서 “그런데 18대 국회에서 (17대 국회와)똑같은 이론을 갖고 행정체제개편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현행의 도시체제가 100년 전 틀이 만들어진 것을 행정체제 개편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교수는 “역사 경시적 발상”이라면서 “100년이 넘게 지속돼 왔다면 그 속에서 동질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정체성, 사회적 연대성 등이 성숙돼 왔다. 때문에 이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덧붙여 “독일헌법에는 문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행정개편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현행 행정체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권과 행정부가)자료를 왜곡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의 선진국에서는 자치계층이 한국과 같거나 한국보다 1계층 내지 2계층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프랑스도, 독일도 한국보다 1계층이 많다”고 밝혔다.

김익식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장도 도(道)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김 소장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중간자적인 광역정부가 없을 경우 중앙통제가 강화될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완충시키고, 지방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소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광역시를 도와 통합해야’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광역시와 도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1특별시, 7광역시, 8도의 16개 시·도체제를 1특별시, 9개 시·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방안에 따르면, 울산과 부산은 경상남도와 통합되고, 인천은 경기도와 합쳐지게 된다. 또 전라남북도와 광주는 전라권으로, 충청남북도와 대전은 충청권으로, 대구 경북은 경북권으로 통합되고, 서울과 강원도는 현행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 교수는 “광역시와 도의 통합은 점진적이면서도 사회적 충격을 줄이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면서 “효율성 강조하는데 규모의 경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단체의 광역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현재 미래비전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방안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내놓은 광역단체 확대 개편 방안을 혼용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안은 현행 시·도 체계를 유지하되 하위 행정체계인 시·군간 자율적 통합을 통해, 전국적으로 적정 규모의 행정구역을 도출해내는 안이다.

금 연구위원은 “이 두 안을 혼용할 경우 광역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초단체의 정책적 개편에 따른 대통령 임기 초반의 정치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까지 연장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되, 현 정부 임기내 추진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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