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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인터넷 판매 활개…경찰사칭 범죄 악용 우려

경찰관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경찰복을 인터넷 등 일반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관 사칭 범죄 등 각종 범죄로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사칭 범죄 등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제작과 판매를 금지한 군복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경찰 사칭 범죄로 이어지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일선 단체복 맞춤 제작 업체는 경찰복 등을 제작해 인터넷 거래를 통하거나 일선 시장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인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쉽게 경찰복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업체들은 경찰복 외에도 삼단봉 등 경찰 용품도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 뒤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가 군인 사칭 범죄 등을 우려해 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군복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현직 경찰관 부인이 남편 신분증을 복사하고, 인터넷을 통해 경찰 정복 1벌과 근무복 2벌, 경찰 흉장 등을 구입해 경찰 간부를 사칭해 군 간부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 경찰복 제조업체 관계자는 “경찰복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경찰의 별다른 단속이나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며 “주로 공연.연극하는 사람들이나 의경 출신 일반인들이 소장용으로 구입하곤 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련법 상 ‘유사복장 착용금지’라는 조항은 있지만 파는 것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며 “경찰 사칭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판매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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